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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공채매매업자가 증권회사에 매각한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943 | 소득 | 2009-02-17
[사건번호]

조심2008서0943 (2009.0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공채 매매업자가 지급받은 증권회사에 매각한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107호에서 ‘다솔인베스트먼트’라는 상호로 국공채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5,015,829,532원, 매출원가(필요경비)를 15,006,975,027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조정(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을 통하여 이자소득 839,601,997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830,747,492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과세기준자문 회신에 따라 청구인의 국공채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839,601,997원을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그 외 사업소득 산정에 있어청구인이 매출원가인 채권매입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8.2.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95,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공채 매매업자가 증권회사에 매각한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국공채 매매업을 영위함으로써 당연히 발생되는 소득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채권 매각자가 본인의 실명을 밝히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과 같은 국공채매매업자를 통하여 채권을 매각하는 국공채 매매업의 특성상 매입증빙을 완벽하게 갖추기가 어렵고, 국공채매매거래는 매도자와 청구인이 증권회사를 함께 방문하여 채권 실물을 매각하고 청구인의 차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액을 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대부분 거래에 있어 거래일자에 매입액과 유사한 금액이 출금된 것이 확인되며, 채권매매는 해당일자 시세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조회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및 확인서 등을 근거로 매입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호, 제2호에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서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국공채 매매업자가 지급받는 증권회사에 매각한 채권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이체 내역은 당초 제시되지 않았던 자료임은 물론, 채권시장의 특성상 자금거래가 빈번한 현실에 비추어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출금내역 및 확인서 등을 국공채매입증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공채 매매업자가 증권회사에 매각한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확인되는 채권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2동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쟁점② 관련 >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수입금액

15,015,829,532

필요경비

국공채매입액

14,953,671,737

필요경비 합계 15,006,975,027

기타(판매관리비)

53,303,290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8,854,505

소득금액 조정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 불산입)

△839,601,997

청구인은 채권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을 소득금액 조정을 통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소득금액

△830,747,492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채권매입액 등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후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수입금액

15,015,829,532

추계사업

소득금액

사업수입금액

14,176,227,535

증권회사 상대 매매

23,213,701

사업수입금액 중11,606백만원에단순경비율 99.8%을 적용한 금액

일반인 상대로 한 매매로 인한 소득

223,580,453

사업수입금액 중 2,569백만원에단순경비율 94.5%을 적용한 금액

사업소득금액소계

246,794,154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1.5배한 금액

이자소득금액

839,601,997

종합소득금액

1,086,396,151

결정세액

459,135,406

기납부세액

125,940,299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공제

고지세액

333,195,100

(다)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 중 증권회사를 상대로 한 국공채매매업(코드번호 671201)의 단순경비율은 99.8%이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증권매매업(코드번호 671202)의 단순경비율은 94.5%이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채권 등을 매도하면서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은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함으로써 당연히 발생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경비가 사업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등에는 위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사실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공채매매업자가 채권 등을 매도하면서 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처분청 의견처럼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국공채매매업의 경우 오랜 관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무기명국공채 소장자와 소규모 매매업자들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매입처 내역을 정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즉, 청구인은 국공채매매 거래형태에 관하여, 증권회사에서 당일 채권종류별로 발행일자, 이자 지급시기, 이자율을 감안하여 시가평가액을 결정하고 기준수익율을 고시하면, 채권매매업자는 매매가능채권에 대하여 매도가격을 제시하여 증권회사와 매매가격을 내정하고, 타 채권매매업자에게 매출가능채권 보유 유무를 확인 후 매수가격(1만원당 10원~50원 정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일부 현금을 선금으로 지불한 후, 채권보유자(타 채권매매업자)와 증권회사에 함께 출석하여 채권을 납품하면 증권회사는 채권의 진위를 엄격하게 심사 후 매출이 성립하게 되고, 이후 매출전표와 매입전표를 제출하면 채권매매업자의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의 차액을 확인하고, 당일 기준수익율을 기준으로 내정된 매출가격으로 채권매매업자의 거래은행구좌로 입금하여 매매가 완료되는데, 이 때 매입되는 채권의 가격은 증권회사에서 제시한 매출가격과의 차이가 제한되어(거래차액이 큰 경우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되고 증권회사는 거래제한조치를 함),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는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이 동시에 작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채권매입대금의 결제 방식에 관하여, 증권회사 채권부는 일정량의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채권매매업자들에게 거래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예탁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보유채권을 납품하게 하여 채권매매를 위탁받아 위탁매매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채권을 매매한 채권매매업자는 증권회사에 매출한 채권의 매입대금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타 채권매매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은행에 계좌이체하거나, 여러 종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 때 결제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채권매매업자들은 여러 가지 액면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위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하여 실제 채권매입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 채권매입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품 매출 및 매입 내역’, ‘매출·매입계산서’, ‘입금전표’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자세한 내용은 「별지」청구인 제출 금융증빙 내역과 같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매입액의 합계는 14,953,671,737원(= 신한상사로부터의 매입분 7,676,927,637원 + 현대상사로부터의 매입분 5,963,000,000원 + 동부증권으로부터의 매입분436,540,000원 + 하나증권으로부터의 매입분 508,009,700원 + 기타 매입분 369,194,000원)이고, 이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명금액의 합계는 14,645,576,844원(2004.10.20.자 현물입고금액을 매입액에 포함할 경우에는 14,896,373,844원이다)인 바, 구체적인 소명금액은 청구인이 매입처라 주장하는 곳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8,884,296,844원, 신한상사와의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허옥, 이진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21,000,000원, 매출상대(유화준)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그대로 신한상사의 직원 이계식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2,054,080,000원,청구인이 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3,629,000,000원(청구인 계좌에서의 수표인출 사실은 확인된다),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57,200,000원(청구인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사실은 확인된다)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부분의 거래일자에 매입액과 유사한 금액이 출금되었고 채권매매의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실제 채권매입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입처라 주장하는 신한상사, 현대상사, 개인보유자, 동부증권 및 하나증권 중, 허옥, 이진원, 현대상사 및 개인고객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더라도 2004.1.28.자 및 2004.2.21.자 거래의 경우 합계 6,000만원 상당의 매입금액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2004.10.20.자 거래의 경우 현물입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와 현금은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채권매입액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제출된 증빙에 따라 채권매입액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10,938,376,844원(= 청구인이 매입처라 주장하는 곳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8,884,296,844원 + 매출상대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2,054,080,000원)에 불과하여 이를 매출액 15,015,829,532원에서 공제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246,794,154원 보다 크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채권매입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단위 : 원)

일자

매 출 내 역

(처분청도 인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 입 내 역

매 입 관 련 금 융 증 빙

매출처

매출금액

매입처

매입금액

송금처

확인금액

비고

’04.1.28.

동부

증권

2,296,078,178

*국민은행 계좌(387602-04-011545)로 입금

신한상사

(김순녀)

1,746,651,780

한빛은행

김순녀

[선급금]

245,966,193

청구인계좌(국민)에서 김순녀로

인터넷출금

우리은행

김순녀계좌(00452672602103)

2,000,000,000

김순녀 계좌로 현금입금

<입금전표>

[허옥]

535,834,200

허옥

10,000,000

청구인계좌(국민)에서 허옥으로

인터넷 출금

소계

2,282,485,980

소계

2,255,966,193

’04.2.12.

하나

증권

2,885,346,461

*하나은행 계좌(106-910020-96308)로 입금

신한상사

2,868,540,515

김순녀

[선급금]

26,659,809

청구인계좌(국민)에서김순녀로

인터넷출금

하나은행

김순녀계좌

(190-910001-99708)

2,800,000,000

김순녀 계좌로

현금입금

<입금전표>

이진원

11,000,000

청구인계좌(국민)에서 이진원으로

인터넷출금

소계

2,837,659,809

’04.2.27.

유화준

1,066,130,000

*수표로 지급받음

신한상사

1,065,540,000

김순녀

[선급금]

5,540,000

청구인계좌(국민)에서김순녀로

인터넷출금

이계식

(직원)

1,060,000,000

유화준이 지급한 수표를 그대로 지급

<이계식확인서>

’04.3.10.

하나

증권

472,751,640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신한상사

466,281,142

하나은행

김순녀계좌

466,281,142

청구인게좌(하나)에서 김순녀 계좌로 이체

’04.3.19.

유화준

994,625,000

*수표로 지급받음

신한상사

994,080,000

이계식

994,080,000

유화준이 지급한 수표를 그대로 지급

<이계식확인서>

’04.6.1.

하나

증권

2,491,863,290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현대상사

(김영선)

2,484,000,000

김영선

50,000,000

(수표 5매)

34,000,000

청구인계좌(하나)에서8,400만원이인출된 사실은 확인됨

<김영선확인서>

하나은행

정판균계좌(372002-01-029156)

2,400,000,000

청구인계좌(하나)에서 정판균 계좌로 이체

<김영선확인서>

’04.6.21.

동부

증권

3,487,602,033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현대상사

3,479,000,000

김영선에게수표지급

3,479,000,000

청구인계좌(국민)에서 수표인출

(1억원권 27매

5천만원권 5매

1천만원권 27매

1백만원권 29매

2억3천만원권 1매)

<김영선확인서>

’04.8.9.

하나

증권

121,758,240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개인

118,397,000

개인

100,000,000

청구인계좌(하나)에서 1억원 수표인출

18,500,000

청구인계좌(하나)에서 현금인출

’04.9.20.

동원

증권

440,040,000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동부증권

436,540,000

동부증권

4,700,000

청구인계좌(국민)에서 현금인출

431,840,000

청구인계좌(국민)에서 92619044122971로인터넷출금

’04.10.20.

하나

증권

251,012,690

하나증권

위탁매출

250,797,000

하나증권

현물입고계좌

(50244822)

하나

증권

508,622,000

하나증권

위탁매입

508,009,700

하나증권

251,012,690

(매출대금)

256,997,010

(예탁금계좌)

입고채권 매출대금 및예탁금 계좌에서 지급

합 계

15,015,829,532

14,953,671,737

14,645,576,844

2004.10.20.자 현물입고를 포함할 경우 14,896,373,844

끝.

「별지」청구인 제출 금융증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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