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38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0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900원 상당의 ‘피죤 액츠 파워젤’ 세제 1통, ‘퍼실 파워’ 세제 1통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 반환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