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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고정92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7. AIA생명보험사무실에서, 2012. 12. 24.부터 2013. 1. 14.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측 무릎 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A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503,00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9. ING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2. 6. 1.부터 2012. 6. 25.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을 이유로 총 2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268,389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9. 교보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2. 6. 19.부터 2012. 7. 26.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좌측다리의 경골하단의골절 등을 이유로 총 3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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