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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138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2

9. 14.부터 2012. 10. 4.까지 입원에 대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0. 8. 교보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2. 9. 14.부터 2012. 10. 4.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21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의원은 비의료 인인 G, H 부부가 허위 입원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 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서,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9.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12. 13. 우정사업본부에서 600,000원, 2012. 12. 7. 한화생명보험에서 1,681,869원, 2012. 10. 31. 한화 손해보험에서 1,934,910원, 2012. 10. 9. AIA 생명보험에서 390,000원, 2012. 11. 22. 농협생명보험에서 420,000원, 합계 5,206,779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0. 9.부터 2012. 10. 31.까지 입원에 대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2. 4. 우정사업본부 사무실에서, 2012. 10. 9.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의원에서, 상 세 불명의 무릎 관절 증 등을 이유로 총 23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의원은 비의료 인인 G, H 부부가 허위 입원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 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서,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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