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7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92.96㎡를 인도하고,
나. 2019.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92.96㎡를 인도하고,
나. 2019. 11.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