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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10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 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 판결: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8. 20.자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과 폐결핵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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