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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7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2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해일자를 ‘2011. 7. 6.’에서 ‘2011. 7. 5.’ 2013고단4717호 증거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32쪽 로, 순번 11 피해일자를 ‘2011. 7. 6.’을 ‘2011. 8. 6.’ 2013고단4717호 증거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33쪽 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C, L 종중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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