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052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2면 제8행을 ‘나.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F을 통하여 D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D 등은 F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F은 2015. 8. 26. 원고 등과의 대화에서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원고가 임차료 명목으로 쌀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