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03 2013고단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3:5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욕설을 한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D식당에 있는데 자신 있으면 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찾아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1회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1년 6월)을 살아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