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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855 | 소득 | 2011-07-27
[사건번호]

조심2010서3855 (2011.07.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조합은 쟁점전환사채를 단 1회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조합이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전환사채의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본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54,723,16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 165,417,718원을 과세대상에서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은 「산업발전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09.4.22.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서 출자자는 개인 3인(청구인, 최OOO, 원OOO)과 OOO(업무집행조합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자금액은 17억원이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다.

나.쟁점조합은 2009.5.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주)OOO이 발행한 전환사채(액면 100억원,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17억원에 취득한 다음 2009.7.3. 김OOO 외 7인에게 30억원에 양도하고, 매매차익 13억원을 2009.7.7. 조합원들에게 출자비율에따라 배분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또다른 전환사채 등을취득·양도한 사실은 없는바, 청구인은 동 매매차익을 일시적인 채권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4.9.~2010.6.25. 쟁점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전환사채의 매매차익 13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안분하여 산출한 사업소득금액 165,417천원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2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조합은 조합원이 4인으로 구성된 투자조합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8.12.26. 개정된 「소득세법」제4조 제2항 및 2009.2.4.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조합을 통하여 분배되는 소득은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즉, 쟁점조합과 같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일종의 도관(導管)으로 보아 조합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1275, 2002.9.30.)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그 소득금액을계산한다”고 답변한 것을 본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예규는 2003.2.26.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득 46072-25)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발령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도 예규(서면1팀-971, 2005.8.17.)를 변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종전 예규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분배받은 쟁점전환사채의 양도차익은 쟁점조합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채권의 양도차익을 배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 조합원의 채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조합이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단지 1회에 걸쳐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산업발전법」에 따른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법은 조합의 출자자금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나 부실채권 등의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합은 본질적으로 조합재산을 부실채권의 매입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바,이러한 이유로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1275, 2002.9.30.)에서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부실채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할 경우 ‘공동사업’으로서 각 조합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쟁점조합은 채권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2009.5.11. 17억원에 취득하고 불과 50여일이 지난 2009.7.3. 이를 분할하여 30억원에 매도한 후 같은 달 7일 동 매매차익과 출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는바, 위와 같이 쟁점조합의 설립목적, 쟁점전환사채의 거래형태, 거래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조합은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이를 단기양도하는 등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제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2008.12.26. 개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2008.12.26. 개정)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 2. 28.)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2.4.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009.2.4.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009.2.4.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2009.2.4.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9.2.4.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9.2.4.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2.4. 개정)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9.2.4. 개정)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2008. 2. 22. 신설)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009.2.4.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2.19. 개정)

4.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2009.2.4. 개정)

⑤ 집합투자기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 으로 본다. (2009.2.4.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호(이자소득)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7. 13.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3. 집합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집합투자”란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8.3. 제정)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① 법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③ 법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6) 산업발전법 (2009.5.8. 전면개정법률 시행전)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④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전문회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조합이 쟁점전환사채 이외에 다른 채권 등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조합은 2011.2.15. 해산하였다.

(2) 쟁점조합의 출자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조합의 출자현황 (단위 : 좌, 원, %)

출자자

출자좌수

출자금액

출자비율

비 고

원OOO

111,834

1,118,340,000

65.703

최OOO

34,000

340,000,000

19.975

청구인

22,667

226,670,000

13.317

청구외법인

1,710

17,100,000

1.005

업무집행조합원

170,211

1,702,110,000

100.00

(3)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로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 권면총액 : 10,030백만원

○ 액면잔액 : 10,000백만원

○ 표면이자율 : 0.0%

○ 만기이자율 : 4.0%

○ 사채만기일 : 2010.11.19.(만기 3년)

○ 전환가액 : 2,666원/주

○ 전환청구기간 : 2008.4.9.~2010.10.19.

○ 청약일 : 2007.11.14.

○ 납입일 : 2007.11.19.

(4)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7.11.19.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2008.10.16.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였으나 2008.11.19. 지급이 거절되자,2009.4.3. 청구외법인에게 17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9.5.11. 쟁점조합에게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고, 쟁점조합은 <표2>과 같이 2009.7.3. 김OOO 외 7인에게 3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하는 과정에서 송OOO 회계사와 일괄적으로 양도·양수업무를 진행하였고, 계약당일송OOO 회계사가 제시한 명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조합의 쟁점채권 양도내역 (단위 : 천원)

양도인

양수인

거래일자

액면가액

거래가액

쟁점조합

김 OOO

2009.7.3.

1,600,000

480,000

김OOO

2,400,000

720,000

조OOO

1,100,000

330,000

송OOO

1,670,000

500,000

조OOO

1,330,000

400,000

(주)OOO

190,000

56,900

김OOO

380,000

113,100

이OOO

1,330,000

400,000

10,000,000

3,000,000

(5) 금융감독원장이 2009.4.22. 발급한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조합을 「산업발전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였음이 나타난다.

(6)청구외법인은 2007.10.1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70억원이며, 주주는 총 5인으로 김OOO(29% 지분),조OOO(29% 지분), 원OOO(29% 지분), 박OOO(11% 지분), 청구인(6% 지분)로 구성되었으며,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주)OOO은 1990년에 설립되어 전기자동차 제조 및 연구개발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며,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주)OOO의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자산총계

32,074

22,248

37,870

28,975

부채총계

2,327

13,981

15,735

5,664

자본총계

29,746

8,266

22,134

23,311

매출액

3,399

9,936

15,675

17,728

당기순이익

△10,394

△17,686

△2,305

4,020

(7) 2008개정세법에 수록된 「소득세법」의 개정내용

(가)투자조합등 과세제도 마련(법 §17, 영 §23, 조특법§100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간접투자*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한 새로운 투자기구유형*을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추가됨

□ 단,사모투자전문회사 OOO는 동업기업과세제도*선택 가능

*동업기업에는 과세 않고 동업자에만과세 (능동적 동업자는 소득원천별로,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펀드과세제도 보완

3)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09.2.4.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요건 불충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 (영 §2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요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따른투자신탁

ㅇ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

ㅇ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환급할 것

□요건 불충족시과세방법

(해석으로 운영중)

ㅇ투자신탁→ 소득원천별과세(소득법§4②)

ㅇ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배당소득과세

(소득법§17①1호)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집합투자기구의 요건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집합투자기구

ㅇ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결산·분배(일부예외허용)

ㅇ (좌 동)

□요건 불충족시과세방법

(시행령에 규정)

ㅇ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 → 소득원천별과세

ㅇ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회사→ 배당소득과세

2) 개정이유

ㅇ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제도를 명확히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1275, 2002.9.30.)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매출채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그 소득금액을계산한다”고 해석한 것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후재정경제부 예규(재소득 46072-25, 2003.2.26.)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도 예규(서면1팀-971, 2005.8.17.)를 변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종전 예규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상 집합투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2007.8.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투자유한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이 새로운 투자기구유형(집합투자기구)에 추가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제4조 제2항제17조 제1항 제5호(2008.12.26. 개정)와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2009.2.4. 신설)을 개정 및 신설하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제도를 명확히 하였는바,

즉, 집합투자기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유형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의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조합·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을 통해 분배받은 소득은 그 원천별로, 투자회사·사모투자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회사를 통해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조합은 2009.4.22. 「산업발전법」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출자자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5호에 의한 투자조합에는 해당하나,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업(집합투자기구, 출자자 50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분배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제4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전환사채의 매매차익은 채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쟁점조합은 쟁점전환사채를 단 1회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조합이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전환사채의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본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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