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모텔’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방화관리자이다.
부여소방소장은 2012. 1. 13.경 피고인에게, 보완기간을 2012. 1. 17.부터 2012. 2. 3.까지로 정하여 옥내소화전함 관창 미비치 및 호스연결 불량,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내부 회로단선,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등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시정보완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완기간 내에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피고인은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서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시정명령 불이행 사진, 시정보완명령서, 건축물대장,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0면), 2012. 2. 8.자 CCTV 자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여소방서장의 2012. 1. 13.자 시정보완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은 ‘D모텔’의 임차인인 E이 피고인의 소방시설 설비공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2. 2. 8.자 CCTV 자료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그 보완기간의 종기인 2012. 2. 3.까지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이에 반하는 F, G의 각 진술은 믿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2012. 2. 3. 이전에 위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