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1789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되,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