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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8: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58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두피에서 출혈이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2016. 1.경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약속한 뒤 이를 위반하였고, 경찰이 D식당의 운영자 F를 통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려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수사에 불응하다가 2016. 2. 29.에야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막걸리를 3병 마신 피해자의 과도한 언행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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