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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09 2018가단12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각 1/6 지분, 피고가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분할에 관한 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피고 모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 모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실제 이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 ②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의 지분과 피고의 지분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③ 소재가 불명한 피고는 물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도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 분할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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