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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0:34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을왕리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16의 5 북측갑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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