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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0125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9. 15.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 앞 도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정발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차량은 원고의 소유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2011. 9. 17.부터 2011. 10. 4.까지 18일 동안 E정형외과와 F정형외과에 입원한 사실,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원고는 월 평균 5,645,960원[= (6월 소득 5,612,840원 7월 소득 5,082,120원 8월 소득 6,242,920원)/3개월]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 제3-2, 4호증), 원고는 위 입원기간 중에도 이에 상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3,380,000원(5,645,960원 × 18일/30일 = 3,387,576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다.

나. 가치하락 손해(격락손해)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가 끝난 후에도 원고 차량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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