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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13769
재산분할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6. 1. 혼인하였다가 2014. 6. 27. 조정성립에 의하여 이혼한 사이이다.

나.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334호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억 원(벌금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노역장 유치), 5,000만 원 추징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4179호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억 원(벌금 미납시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하 ‘이 사건 벌금’이라 한다), 5,000만 원 추징(이하 ‘이 사건 추징금’이라 한다)의 판결을 받았다.

위 고등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2012. 12.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이혼 및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704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형벌로서 부과된 추징금 및 벌금을 직접 국가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5,000,000원은 2015. 1. 31.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은 2016. 1. 31.까지 각 지급한다.

3. (생략),

4. (생략)

5. 피고와 원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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