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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039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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