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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3991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송파구청장은 원고에게 2011. 6. 10.경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67,132,080원을 납부기한을 2011. 6. 30.로 정하여, 2012. 7. 10.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753,650원을 납부기한을 2012. 7. 31.로 정하여 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3. 25. 원고의 예금반환채권(신한은행, 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16. 8월경 24,510원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2016. 9. 7.경 압류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28. 송파구청에서 발생한 원고의 지방세 환급금 130,190원을 압류한 후 2015. 7. 31.경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압류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급금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 ① 이 사건 예금은 최저생계비 150만 원 이하의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재산이다.

② 제3채무자(신한은행)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체납세액에 대한 정보(세목, 귀속연도, 납기 등)이 누락되었고 원고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압류통지서로 인정하기 미흡하고, 관련 압류조서를 확인할 수 없어 압류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③ 원고의 체납금액 중 74,785,100원이 결손처분되었다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손처분의 취소 처분이 무효이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은 무효이다.

⑵ 이 사건 환급금압류처분 ① 구 지방세기본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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