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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11:40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650에 있는 달성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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