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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2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0.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2: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비슬로 2406 설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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