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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0.14 2009가단47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2. 7. 17.부터 2002. 11. 7.까지 10회 걸쳐 교부한 현금 100만 원 및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7,900만 원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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