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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9노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 징역형 3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만 20세를 갓 넘긴 청년인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한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면 제11줄의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 1’로, 제2면 20줄의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 2’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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