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06.19 2012가단46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806,49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강원 고성군 D외 4필지에서 실시하는 펜션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부분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2. 6. 22.경부터 피고들의 공사 중단 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2012. 7. 9.경까지 위 부지에서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공사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하여 56,269,160원을 지출하고, 그 중 피고들로부터 54,964,200원을 지급받아 2012. 7. 9. 기준 미지급금은 1,304,960원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위 공사비용은 원고가 작성한 갑 제3호증(공사내역장부)에 기초한 것으로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3호증은 위 토목공사를 하면서 원고가 매일 작성하여 매일 피고들로부터 확인을 받은 내역으로서 피고들은 위 장부에 따라 해당 일에 지출한 공사비를 해당 일 무렵에 원고에게 입금하였는바(다만 위 장부 중 마지막 장은 이 사건 토목공사 중단 이후 원고가 피고들의 확인 없이 작성한 것이다

), 위 장부 중 마지막 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앞서 본 토목공사대금에 조경공사대금 1,900만 원을 합한 75,269,160원과 이에 대한 10%를 추가한 대금으로 공사대금지급약정을 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토목공사대금 중 1,304,960원 및 위와 같은 10%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