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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93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단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죄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정신건강 회복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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