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16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1세)가 바닥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ㆍ 친고죄: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ㆍ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5. 고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