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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나75656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2. 주식회사 오리스에셋(이하 ‘분양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3층 301호 70.36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455,510,250원(매매대금 435,000,000원 부가가치세 20,510,25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45,551,025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9,959,225원은 2015. 10. 31.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C 1층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위 분양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C 건물의 미분양 상가들에 대한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피고의 중개의뢰를 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한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수수료 4,306,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 원고가 피고를 위해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중개인은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인데, 원고의 중개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최종 성사 단계에 이르기 전에 중단되었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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