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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4:00경 자신의 집인 동두천시 B, 102동 414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합계 297만원 상당의 TV, 신발장 유리, 토스트기, 장식장 등 가재도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식탁의자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직접 정식재판청구를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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