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45 | 조특 | 1996-12-27
문서번호
법인46012-3645 (1996.12.27)
세목
조특
요 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 세액공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첨단기술설비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실제 설치완료일은 1996. 10. 09이고 동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최초로 생산 개시할 예정일은 1997. 02. 09 일 경우, 그 적용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훌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5-9...18 【투자완료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