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첨단기술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45 | 조특 | 1996-12-27
문서번호

법인46012-3645 (1996.12.27)

세목

조특

요 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 세액공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첨단기술설비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실제 설치완료일은 1996. 10. 09이고 동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최초로 생산 개시할 예정일은 1997. 02. 09 일 경우, 그 적용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훌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5-9...18 【투자완료일의 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