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17 2018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가 있다, 선 불금을 보내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7. 9. 8. 720만 원, 2017. 9. 14.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