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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8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5 층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악세사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지점에서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D의 2014. 2월 임금 700,000원, 2014. 2월 기타 금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체불 금품 합계 13,7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 G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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