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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2나4511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1행에 설시된 “나. 기왕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기왕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C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및 상흉추부 타박상 및 염좌상’의 치료를 위해 2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227,00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치료시기, 치료경과 및 치료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원고가 위 타박상 및 염좌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227,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⑵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8. 10월경 E병원에서 497,746원을, 2008. 10월경 F병원에서 1,281,717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치료비 합계 1,779,46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E병원 및 F병원에서의 치료비 지출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 및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지라도 원고가 입었다는 상병인 ‘회전근개 파열 및 경추부 수핵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목수인 원고의 직업, 나이, 위 치료가 이루어진 시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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