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1,500만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검사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금품 교부를 통하여 형사사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고 나아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공정한 사법작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D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검사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교부받은 1,500만 원을 다시 D의 계좌로 반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