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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8 2013고정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경남 거제시 B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인 위 장소에 소변을 본 일로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C(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다툼을 벌이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모 E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여자친구 F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측에서 이 사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배우자가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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