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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530 | 상증 | 1998-12-30
[사건번호]

국심1998서2530 (1998.12.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영리법인인 ○○개발(주)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은 적법한 신고이므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따른결정]

국심1999서2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97.7.3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98.1.3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96.11.1 청구외 OO개발(주)에 증여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토지 978.9㎡(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가 98.1.20 상속개시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면제대상임에도 착오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98.5.18 쟁점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얻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쟁점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이 적법하다고 청구인들에게 회신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7.20 심사청구를 거쳐 9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영리법인이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13조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내용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증여세법 상속세법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98.1.3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96.11.1 영리법인인 청구외 OO개발(주)에게 증여한 쟁점재산가액(6,67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얻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영리법인이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쟁점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관련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재산을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영리법인인 OO개발(주)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은 적법한 신고이므로 쟁점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현 황

성 명

관 계

주 소

OOO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

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O

OOO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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