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078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59,301,951원과 그중 37,181,071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59,301,951원과 그중 37,181,071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