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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76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2,221,610원과 그중 99,454,572원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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