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077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가.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가.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