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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077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가.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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