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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2 2016가단41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에 2009. 7. 14. 500,000,000원(연체이율 연 15%), 2010. 2. 11. 700,000,000원(이후 대출금액 200,000,000원 증액, 연체이율 연 15%)을 각 대출한 사실, 피고 B, C은 2009. 7. 14.자 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 600,000,000원, 2010. 2. 11.자 대출에 관하여 보증한도 840,000,000원으로 각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는 위 대출들에 관하여 보증한도 1,440,000,000원으로 연대보증한 사실, 2016. 2. 1. 현재 2009. 7. 14.자 대출원리금은 801,460,646원, 2010. 2. 11.자 대출원리금은 883,711,532원이 남아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들의 대출원리금 중 보증한도 범위 내인 1,4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가 부산지방법원 2010회합24호 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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