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1 2017고정6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3: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 대학교’ D 건물 지하 1 층 휴게실에서, 작업복을 바닥에 집어던졌다가 이에 깜짝 놀란 동료 직원인 피해자 E( 여, 55세) 이 ' 그냥 놓으면 되지, 왜 그렇게 던지냐
'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눕힌 후 그 위에 올라 타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