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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 등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최종 처벌 전력은 2017. 3. 20. 자 음주 운전으로 2017. 7. 13.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뒤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는바, 피고 인은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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