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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0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저질러 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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