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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23 2015가단1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6. 3. 선고 2010가단10434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1043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1. 6. 3. ‘소외 C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C와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부진정연대하여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2010. 7. 6.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로 원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2. 11. 14.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0. 7. 6.부터 2012. 7. 5.까지(24개월)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 19,200,000원 및 경매비용 1,133,900원 합계 20,333,90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8057호(이하 ‘제1공탁’이라 한다)로 공탁하면서 같은 법원 2012카기346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법원 2012가단14614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 5. 같은 법원 2012카기346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이 인용됨으로써 정지된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재개를 신청하여 위 강제경매사건이 다시 진행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3. 3. 제1공탁의 공탁금 외에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12. 7. 6.부터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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