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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노5357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2.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액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의 어려운 형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절 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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