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413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