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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071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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