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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18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무고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무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해당 이주 비 지급 문제 등에 대하여 단순한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무고 범행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2017 고단 8703( 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과 관련하여,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및 CCTV 등으로 밝혀진 피고인 J의 당일 행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J과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특수 절도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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