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전에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20여 년 동안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