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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1: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 평로 245 ‘은 평소 방서 녹 번 119 안전센터‘ 앞 도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은평구 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인 녹 번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통안전 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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