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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4나301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6. 1. 피고와 사이에, 2009. 6. 1.부터 2009. 11. 30.까지 피고가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09. 6. 1.부터 2009. 12. 3.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근무지(황금종합복지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0가소1089983호 2011.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지방법원 2011나12826호)하였으나, 2013. 2. 7. 항소기각 되었으며,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3다16732호)하였으나, 2013. 5. 9. 상고기각 되었다. ), 위 소송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 패소판결을 받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인 2,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원고는 2010. 7. 23.자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31.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소급 계산한 국민연금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4,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소속의 공무원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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